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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자유를 위협할 자유는 없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얼마 전 파키스탄의 한 모스크(이슬람 사원)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무고한 시민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다. 2014년에는 파키스탄 보안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테러를 가해 어린 학생과 교사 등 150명이 떼죽음을 당했다. 주한 대사로 활동했던 한 파키스탄 외교관의 딸도 청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목이 잘린 채 살해당했다. 이 극악무도한 사건의 공통점은 이슬람 교리를 실천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다.

먼 나라의 일로만 여겨졌던 이슬람 문제가 최근에는 대한민국 대구에도 등장했다. 파키스탄 출신 등 이슬람교도 7명이 대현동 부근에 모스크를 건립하려다가 주민 반발로 공사가 중지된 사태 때문이다. 돼지고기를 못 먹는 이슬람교도를 조롱하려고 주민들이 공사 현장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 등 감정의 골마저 깊어지고 있다.



논란이 격화되자 국내 이슬람 측은 ‘종교의 자유 침해’로 맞섰다. 한국 사회가 소수자인 이슬람을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이슬람은 극단주의 세력과 무관한데 테러 단체로 몰아 혐오를 조장한다고도 했다. 과연 그럴까. 최근 국가정보원은 2016년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후 테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지지·선동한 혐의로 사법 처리된 외국인이 14명에 달하며 10개국 137명을 강제 퇴거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한 국제 테러 단체 간부가 한국에 다수의 조직원을 파견했다고 알려져 정보 당국이 바짝 긴장하기도 했다. 테러 청정국이라고 자부하던 한국에도 이슬람발 잠재적 테러 위협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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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아무런 중재 노력도 없이 대구 이슬람 사원 문제에 관용과 포용의 자세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을 뿐이다. 안전 보장 요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하다. 혐오의 문제로 매도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토론을 막는다. 우리 헌법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위협할 자유는 지켜주지 않는다. 아니, 강력히 응징한다. 우리는 이를 자유의 적이라고 부른다. 그런 점에서 이슬람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과 소통 노력은 참 아쉽다.

이슬람이 극단주의와 절연하고 한국 사회와 조화하고자 한다면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점을 확실히 불식시켜야 한다. 하지만 그런 활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일부 정치 세력에 편승해 이것저것 요구하기 바쁘다. 갈등의 본질은 법리가 아니라 신앙의 인정 아닌가. 건축법과 법원 판결에 근거해 자기 모순적 자유만 주장한다면 한국 사회의 이슬람 포용은 더욱 멀어지기만 할 것이다.

대구 사례를 보면서 나는 이슬람을 종교(religion)가 아니라 정치 체제(regime)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람 율법 일부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상충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슬람 교리가 서로 어긋났을 때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그 대부분은 국내 이슬람이 먼저 답을 제시해줘야 할 것이다.

*해당 칼럼은 서울경제 2월 8일자에 게재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기고문입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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