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영암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문서 전산화…예산 절감 효과

신속 토지 민원 서비스 제공

전남 영암군청 전경. 사진 제공=영암군전남 영암군청 전경. 사진 제공=영암군




전남 영암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이 만료되면서 관련 문서에 대한 전산화를 자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영암군은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관련 문서인 확인서, 보증서 등 관계서류 약 18만 면에 대한 문서 전산화를 직접 수행 구축하기로 하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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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지적통합관리시스템에 스캔이미지 등을 탑재하는 방식의 DB화로 토지소재지, 신청인 성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과 신속한 토지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의 한 관계자는 “중요 지적문서의 오·훼손 등을 방지하고 디지털화로 소유권 쟁송 발생시 신속한 자료제공 및 재난 발생시 복구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안정적인 보존관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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