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지원' 기관 공모…주거·심리 지원

주거지원·치료회복 프로그램

4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예정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신규 사업을 수행할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달 중으로 사업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해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여가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강화’의 일환으로 스토킹 피해자에게 주거지원·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1월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이다.



공모 대상 시범사업은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총 3가지다. 여가부는 이달 중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관을 추천받아 사업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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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은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활용해 전국에 80호 이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별 거주 방식으로 숙소를 제공해 입소자 개개인의 생활 편의를 보장한다. 또 시설에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경찰과 협력해 입소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치료회복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피해자의 심신과 정서 회복을 위한 단계별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공모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할 시·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가부는 각 시·도별 자체 심사를 통해 추천된 기관 중 지역별 인구 규모와 스토킹 상담 실적 등을 고려해 전문성 있는 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여가부 정책 관련 수행기관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운영 중인 시설도 신청할 수 있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신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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