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재석 의원 293명 중 179명이 찬성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반대와 무효는 각각 109표, 5표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들은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행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야3당은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거리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은 목숨을 잃었다”며 “국민이 다급한 목소리로 위기를 알렸지만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한다. 김 위원장은 이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고, 그 순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낼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에 조사를 우선 진행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