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대법관 임명 시 심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부당하게 특정 후보를 지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시권이 폐지된 뒤에도 사실상 후보 추천 및 심사에 관여해왔다는 주장이 현직 부장판사의 입을 통해 폭로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8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부장판사는 2018년부터 대법관 후보자의 심사 및 추천 절차에 관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9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추천위원장에게 특정 후보를 거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송 부장판사에 따르면 당시 추천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으로부터 “이 모 후보를 눈여겨볼 만하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송 부장판사에게 전달했다. 송 부장판사는 “만약 인사총괄심의관의 행동에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대법원장은 스스로 공언한 제시권 폐지를 뒤집고 간접적이고 음성적이고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위원장님께 제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결국 ‘특정한 이 후보’는 추천회의에서 3인의 후보로 추천됐고 최종 대법관 후보로 제청돼 임명됐다”고 했다. 여기서 언급된 이 후보는 이흥구 대법관이다. 이 대법관은 당시 대법관 후보에 처음 올랐는데 후보추천위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 임명을 거쳐 대법관이 됐다.
그동안 대법관 제청은 후보추천위가 3배수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추천위에 본인 의중을 ‘쪽지’로 내려보내는 관행이 있어 추천위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김 대법원장은 2018년 5월 규칙을 개정해 대법원장이 특정 심사 대상자를 제시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번 폭로로 김 대법원장 역시 법원행정처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목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며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은 이날 내부망에 글을 올려 “통상적으로 위원장에게 인사총괄심의관이 심사자료 전달과 함께 추천위원회 개최 당일의 진행 등을 포함하여 제청절차 전반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여러 후보에 관한 심사 자료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고, 칼럼에 언급된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것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