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아파트 내에 위치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단차를 제거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불수용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위치한 보행 통로의 경계석 턱과 중앙광장과 놀이터 사이의 경계석 턱의 단차를 제거해 휠체어 장애인 등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지난해 3월 권고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진정인 B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행통로에 12㎝ 경계턱이 있어 주차 후 위험을 감수하고 차도를 경유해 집에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B씨는 자녀들과 놀이터를 이용할 때에도 놀이터와 중앙광장 사이에 12㎝ 턱이 있어 우회해 진입해야 했다. B씨는 이같은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B씨 진정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거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또한 “장애인이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단차 제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B씨가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 지자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구청이 경계석 턱을 제거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A 아파트에 발송한 바 있다. 지자체 예산으로 단지 내 경계석 단차를 제거하기 위한 공사비용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인권위에 “기존 시설물을 유지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했다”고 회신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근에 위치한 턱의 단차를 제거할 경우 바로 차도와 연결돼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놀이를 할 경우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턱의 단차를 제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안내 표시나 접근 시 주의를 촉구하는 표지판을 설치해 보행 안전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살피지 않고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위험과 차별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