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법원 “남양유업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 2심도 한앤코 승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남양유업 지분 매각을 둘러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민사소송 2심에서 한앤코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9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홍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임원진 예우'를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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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해 한앤코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앤코 대표가 식사 자리에서 홍 회장 측에 '앞으로도 잘 대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해도 자세하고 구속력 있는 확약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앤장 쌍방대리 주장도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사실상 홍 회장 일가를 대리한 것이 아니라 홍 회장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양유업 측은 선고 직후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회장은 이와는 별도로 한앤코를 상대로 회사 매각 계약이 무산된 책임을 지라며 위약금 3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 상태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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