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내에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한다.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해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등 5개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10일 진행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지난달 30일 열린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내용의 후속 조치다. 다만 지난달 전체 금융권 주담대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나타나면서 3월 말로 예고했던 시행 시점을 3월 초로 앞당겼다. 금융위는 이례적으로 규정변경예고를 하면서 시행일을 ‘3월 2일’이라고 못박았다.
주요 내용은 이미 여러차례 소개됐다.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과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허용된다. 모두 규제지역에서는 LTV가 30%, 비규제지역에선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에 걸려있던 각종 제한조치는 일괄폐지된다. 폐지되는 규제는 △투기·투과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2억 원)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등이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현행 최대 2억 원에서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내로 조정한다.
현재는 서민·실수요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최대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집값과 소득 등을 고려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3월 2일 정례회의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의 경우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고, 전 업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