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행정심판의 내실화·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와 심판 참가 강화 및 국선 대리인 지원 확대, 중요 사안에 대한 복수 주심제 병행 등이다. 도교육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개최 횟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해 신속한 행정심판 심리 진행과 원활한 절차 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의 이해 관계인이 심판 절차에 참여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심판참가’ 제도를 강화해 권익 보호는 물론, 심리 절차의 적정성도 도모한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건 당사자나 이해 관계자가 진술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심판참가 제도를 철저히 안내해 갈등과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 경제 사정이 어려운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제도를 폭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신청 요건 외에 사회적 약자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 국선대리인을 적극 선임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1사건 1주심제와 복수 주심제 병행 운영으로 행정심판 심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절차 미비 사항, 조정 필요 사항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도교육청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은 “행정심판은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준사법적인 절차이므로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부당한 권리침해에도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