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조달청, 조달현장 규제혁신 138개 과제 추진한다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등 혁신적 기술의 개발?확산 유도

반도체 수급 불안에 따른 차량 납품기한 조정

이종욱(오른쪽에서 두번째) 조달청장이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조달청이종욱(오른쪽에서 두번째) 조달청장이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은 새정부 국정목표인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 공공조달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조달청은 공모전·간담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해 426개의 규제혁신 제안을 접수한데 이어 중복 제안, 단순 민원, 이미 개선된 사안을 제외한 138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138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혁신성장 지원 30건, 현장활력 제고 31건, 기업부담 완화 33건, 기타과제 44건 등이다.

조달청은 우선 혁신적 기술의 개발?확산 유도에 나선다. 혁신제품 쇼핑몰계약 시범사업인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시 실적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제품의 종합쇼핑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때 요구하던 납품실적 요건을 완화한다. 이는 신규개발제품으로 실적요건 충족이 어려운 혁신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올해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3년인 혁신제품 지정기간은 3년+α로 연장한다. 초기 1~2년간은 제품홍보가 필요해 본격적인 매출은 3년차 이후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연내에 그 방안을 확정한다.

관련기사



조달현장 활력제고와 과도한 제재 완화에도 나선다.

도서지역의 납품검사 방식 현실화해 제주도 등 도서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납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반도체 수급 불안에 따른 차량 납품기한도 조정한다. 차량용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납품이 어려운 ‘차량’의 납품기한을 150일에서 210일로 연장했다. 반도체 수급 불안정이 기업에 불가항력임을 감안해 지난해 7월에 신속히 계약조건을 변경한 사항으로 올해까지 납품되는 자동차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쇼핑몰 판매중지 기간을 제재기간(거래정지)과 별개로 보아 중복제재 해온 문제를 상반기중 해소하고 경미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계약해지나 부정당제재를 하지 않고 자격을 회복해 판매 재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도한 조달현장 제재조치 완화를 위해 중복제재 성격이 있었던 건설용역업자의 부정당제재 이력에 대한 입찰감점 조치를 지난 1월부터 폐지했고 경미한 사유에 대한 우수제품의 제재는 상반기중 완화한다.

이밖에 조달청은 스마트 전자계약으로 쇼핑몰 등록 절차·시간 단축, 시설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검토 표준화, 시설공사 낙찰가에 적정공사비 반영 강화, 시설공사 등급별 입찰참가자격(유자격자 명부) 개선 등에 나선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전체 138개 과제중 입찰공고, 계약조건 정비 등 즉시조치가 가능한 78개의 과제는 조치를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60개 과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그림자규제 혁신과 병행해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묵은 규제와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기존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