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지하철 거리비례제 가산 요금 50% 인상 추진

서울시 "경기·인천과 협의해 시행"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0일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에서 열린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버스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0일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에서 열린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버스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시내버스·지하철 기본요금 300~400원 인상과 함께 거리비례제에 따른 가산 요금을 5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에서 지하철을 단독으로 타거나 버스로 환승하는 경우 이용 거리 10㎞ 초과 시 5㎞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요금을 15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장거리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1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 과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장거리 이용자에 대한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거리비례제에 따른 가산 요금 인상은 관계 기관인 경기도·인천시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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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최근 지하철 환승 없이 시내버스만 이용하는 경우에도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철회했다. 서울시의 지하철 거리비례제 요금 인상 방안이 계획대로 실현될지 주목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승객 1인당 요금은 지하철의 경우 999원인 반면 1인당 수송 원가는 1988원이다. 시내버스 역시 승객 1인당 요금이 834원, 수송 원가 1528원으로 요금이 수송 원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15년 이후 8년간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동결된 동안 각종 물가 인상에 따라 승객 1명당 운송 적자는 지하철이 2016년 219원에서 2022년 911원으로, 시내버스는 140원에서 529원으로 늘었다.

전문가 및 업계 토론에서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렸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현재 요금 수준으로는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또는 적절한 시기에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의 짐이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민단체 공공교통네트워크의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수송 원가를 보전하는 방법은 요금 인상 외에 이용자 늘리기도 있는데 서울시가 선택한 요금 인상은 쉬운 방법”이라며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대립하는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도 왜 전체 지하철 이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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