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등교 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사라진다…새학기 달라지는 코로나 대책

교육부, 2023년 새학기 방역 운영방안 발표

진단앱 참여 결석자, 별도 연락없이 출석인정

상시 환기, 유증상자 관리 등 기본방역은 유지

한 교사가 학교에 온 1~2학년 학생을 상대로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 교사가 학교에 온 1~2학년 학생을 상대로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학기부터는 학교 내 방역부담 완화와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사라진다. 자가진단앱도 유증상자 위주로만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하는 데 초점 맞췄다.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지난 3년여 동안 국내 코로나 발생 양상 및 변이 특성을 고려해 학교 내 각종 방역체계를 도입했으나 올해 새 학기를 앞두고 코로나19 위험도가 낮아지면서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1월 3주차 이후로 연속 3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낮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염재생산지수도 5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정점 구간을 지나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의 의무는 폐지된다. 다만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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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다.

자가진단 앱에 참여해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되고, 등교 시 검사결과 확인서 혹은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에 따라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한다. 다만 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의무 부여 및 착용을 권고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필수·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수업 중 환기와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을 운영한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를 권장한다.

또한 최대 5만8000명의 방역 전담인력과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등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과 교육 및 홍보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3월2일부터 16일까지 개학 후 2주일은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하고 학교장은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및 방역 물품 확충,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3년간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이다”라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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