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단독]원희룡 "해외건설 근로자 소득공제 월 500만원으로 상향"

"험지생활에 충분한 금전적 보상"

주택 특공·청약 가점 등도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정부가 해외 격오지에서 일하는 건설 근로자의 소득공제 금액을 월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외건설 근로자 대상 주택 특별 공급이나 청약 가점 제공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켜 임기 내 해외건설 수주액 연 500억 달러를 달성하려면 해외건설 인력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서울 성북구 해외건설·플랜트마이스터고 5회 졸업식에 참석해 “험지인 해외건설·플랜트 현장에서 가족과 떨어져 집단 생활하는 어려움에 대해 충분한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감면해 청년들이 목돈을 빨리 마련하도록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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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연내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과 협의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해외 격오지에 진출한 건설 근로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월 300만 원에서 월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은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정부는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2008년 월 100만 원에서 2009년 월 150만 원, 2012년 월 300만 원으로 조정한 후 11년째 유지해왔다.

원 장관은 이날 졸업식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해외건설 근로자 소득공제액 상향과 관련해 “기재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앞두고 있다"면서 “(월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이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에게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 중 일부를 특별 공급으로 제공하거나 청약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원 장관은 “새로운 세대의 자산이나 생활 형태에 맞는 혜택을 연구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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