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미향 '1억 중 1700만원만 횡령 인정' 논란

법원 "1700만원만 횡령사실 인정

직무위반 정도 중하다 보이지 않아"

의원직 상실형에는 우선 벗어나

윤미향 의원이 1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윤미향 의원이 1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1억 35만 원 중 1700만 원만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윤 의원이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0일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시기와 횟수, 금액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직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A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1억 35만 원 횡령 혐의 가운데 윤 의원이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1700만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만 죄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만여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윤 의원은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가로 근무하면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했다”며 “국내 여러 단체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의 사정을 참고해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에서는 벗어났다. 현행법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연 이사장과 정대협 대표를 역임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이 운영하는 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춘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방식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3억여 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도 있다.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증세를 이용해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앞서 1월 윤 의원에게 징역 5년,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건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