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은행권 영업시간의 정상화와 관련해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을 고소했다. 사측이 노조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은행 영업시간을 정상화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날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금융노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은 노사교섭 및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하기로 한 노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은행 업무시간을 환원했다”며 “금융노조의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 행사라는 핵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금사협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해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이 사측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 영업시간은 코로나19로 2021년 7월부터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단축해 운영하다가 지난달 30일부터 다시 정상화됐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노조와 합의 없이 영업시간 정상화를 추진했다. 사측은 영업시간 단축 당시 노사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때까지 단축 시간을 유지한다고 합의했고 지난달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종료된 만큼 노사 합의 없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이같은 내용의 외부 법률 자문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