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관련해서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인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A4용지로 만든 허위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기는가 하면, 범행에 앞서 가발을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B씨를 살해 암매장 뒤 숨진 B씨의 아내로부터 주식 거래 관계 등에서 의심을 받자 B씨 시신을 묻었던 밭에 가서 시신을 꺼내 지장을 찍어 허위 주식계약서를 만드는 엽기 행각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를 통해 B씨를 알게 됐고 수억 원의 투자금을 빌렸다. 그러나 A씨가 1억 원을 생활비로 사용했음을 알게 된 B씨는 “1억 원을 상환하라”며 A씨를 독촉했고, A씨의 남편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겠다고 경고했다.
A씨는 남편이 채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유족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형언하기 어렵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계획적이기는 하나 수법이 잔인·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