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다음 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날 듯

추가 소환 없을 듯

증거 인멸 우려 커

국회 부결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2번으로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 중이다.



전날 이 대표는 검찰이 제시한 시간보다 2시간 늦게 도착한데다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검찰은 준비한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다 소화하지 못했다. 다만 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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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 받은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음 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 대표 관련 사건 중 조사 절차가 마무리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받아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성남시와 공사 내부 정보를 공유해 민간업자들이 2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증거 인멸 우려도 크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 사이 연결고리로 지목한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점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 요소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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