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에 따라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이 재판관은 이 장관의 탄핵 사건에 대한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
대구 출신인 이 재판관은 1989년 법관으로 임용돼 인천지법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거쳐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에 임명됐다.
이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판사 시절 대표적 원친론자로 꼽혔다. 특히 헌재 내에서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면서 일각에서는 이 재판관이 이번 사건에서 편향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 장소 결정,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 지명 등의 권한이 주심 재판관이 아닌 재판장인 헌재소장이 갖고 있고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관 9명이 각자 판단을 내리는 탄핵 심판의 구조상 주심이 다른 재판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적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이달 8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심판이 열리게 됐다. 탄핵 심판은 행정부 고위직이나 판사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의회의 결의로 헌재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