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곽상도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상식에 맞지 않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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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판결 중에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50억원이 알선 대가나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에 앞서 이날 오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1차 수사팀 4명으로부터 판결 분석 결과와 향후 공소 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도 배석했으며, 향후 공소 유지 대책과 '50억 클럽' 등 관련 사건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검찰은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 유지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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