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 관련 서민층 피해 근절을 위해 금융소비자가 ‘대출문의 게시판’에 글을 쓰면 대부업체가 작성자의 전화번호를 열람해 먼저 연락하는 현재의 운영방식을 16일부터 중단시키기로 했다. 이 같은 아웃바운드 영업 과정에서 불법업체로의 개인정보 유출 등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경로로 변질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한 후 게시판에 대출문의 글을 작성하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대부업체가 이를 작성한 소비자의 개인정보(전화번호 등)를 열람할 수 있다. 문제는 회원 대부업체가 불법업체와 짬짜미한 뒤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불법업체는 아예 형식적인 등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개인정보만 빼돌리기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가 이런 민감한 소비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고 있었다. 결국 금융 당국은 범죄의 온상이 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소비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16일부터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가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배너를 남긴 뒤 소비자의 연락을 기다려야 한다. 이처럼 고객이 주도권을 쥔 인바운드 영업만 가능토록 하는 방안에는 우선 대형 사이트 12곳이 참여하고 추후 참여업체 확대가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운영방식 개선시 회원 대부업체와 연결된 불법사금융업자도 소비자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소비자와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대부업계는 자율 단속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형 사이트들은 15일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 창립총회 및 자정활동 서약서 체결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대부협회도 이를 독려·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2021년 14만 3907건에서 2022년 12만 3233건으로 줄었지만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 차단 의뢰 건수는 2021년 1만 6091건, 지난해 1만 7435건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