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반대 성명 "법치주의 훼손,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지난 12월 19일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지난 12월 19일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2월 임시 국회 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경제 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3일 한국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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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한에 대해 우리 국민의 80.1%가 반대한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문 등을 근거로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경제 단체들은 법 개정 후 산업현장 혼란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하게 되어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돼서는 안 되며 이러한 입법례는 전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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