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가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43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협회 관계자는 “노조의 채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현장점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로 인해 회원사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접수된 피해사례를 토대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현장의 법치주의를 세워달라는 절박함으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윤학수 중앙회 회장은 “올바른 노조와는 당연히 상생을 해야 하며 정상적 노조활동은 당연히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한 그릇된 권리 주장과 불법은 없어야한다”며 “협회는 현재 운영 중인 익명신고센터와 회원사 소통 어플리케이션 '코스카톡' 등을 통해 현장 피해사례를 지속 파악하면서 불법행위 신고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달 30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협회 측은 지난 8일 경기도회에서 이어진 결의대회 비롯해 오는 17일 충북도회 등 향후 권역별로 릴레이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