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면 징역 최대 5년6개월

양형위, 특별가중인자서 분리

치사 뺑소니도 12년으로 늘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대 징역 5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 교통사고 가중인자였던 음주운전의 양형 기준이 신설되면서 결과적으로 형량이 상향됐다. 이와 함께 뺑소니 사고의 처벌 기준도 상향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달 13일 대법원에서 제1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추가로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는 4월 24일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최종 의결한다.

신설된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6개월까지 선고된다. 음주 사망 사고의 기본 징역으로 1년 6개월~4년이 권고되는데 교통사고 치사와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다. 음주 사고로 상해를 입힐 경우 기본 징역 1년 6개월~3년6개월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다수범죄로 처리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중인자로는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높은 중앙분리대·전신주를 들이받거나 장거리 혹은 고속도로 운전인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 등 공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족이 위독하다거나 대리운전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한 뒤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에는 특별감경인자로 양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음주 교통사고는 기존 교통사고 양형 기준에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오다가 이번에 별도로 양형 기준이 신설되면서 결과적으로 권고 형량 범위가 종전보다 상향됐다. 기존에 음주 교통사고는 징역 8개월~2년, 음주 사망 사고는 징역 1~3년이 권고됐다. 양형위는 “음주 사망 사고는 위험운전 등 특별가중인자가 추가될 경우 실제 재판에서의 형량은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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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범의 양형 기준도 상향됐다. 사고 후 숨진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기존의 최대 징역 10년에서 12년으로 상향됐다. 치사 후 유기 도주는 기본 징역 4~6년에서 4~7년으로, 가중은 징역 5~10년에서 6~12년으로 각각 상향됐다. 감경 기준은 징역 3~5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또 사고 후 도주한 단순 뺑소니범은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종전 최대 징역 4~8년에서 5~10년으로,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1~5년에서 2~6년으로 각각 상향됐다.

다만 경미한 사고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는 종전 금고형에서 300만~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과실범인 위험운전 치사·상, 어린이 치사·상에 비해 고의범인 치사·상 후 도주 범죄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일부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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