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0명 탄 버스, 고속도로서 '비틀'…기사, 휴대폰 보고 있었다

"천안서 유성까지 1시간 내내 이어져

차 밀리는데 못봐 급정거해 사고날뻔"

버스업체 "회사 내규에 따라 조치할것"

SBS 보도화면 갈무리.SBS 보도화면 갈무리.




고속도로를 달리는 한 시외버스의 운전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승객 A씨는 지난 7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촬영한 영상을 제보했다.



해당 영상에는 운전기사 B씨가 휴대전화를 통해 무엇을 검색하는 듯 두 손을 모두 핸들에서 떼기도 하고, 이 때문에 버스가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자 급하게 핸들을 조정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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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버스 기사가) 유튜브도 이렇게 영상도 보더라”라며 “개인적인 무슨 통화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어폰 끼고 통화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버스에는 퇴근길에 오른 승객만 30명 넘게 타 있었는데 이런 운행은 천안에서 대전 유성까지 한 시간 내내 이어졌다.

또 A씨는 “신탄진 휴게소쯤에서 한번 사고가 날 뻔했다”며 “당시에 차가 조금 많이 밀려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바로 급정거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해당 버스 업체 측은 “운전기사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건 맞지만, 영상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하며 “회사 내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은 금지된다.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일반 승용차의 경우 6만 원, 승합차의 경우 7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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