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의 통화 내용을 듣다 수상함을 느낀 택시기사가 경찰에 몰래 신고해 금은방 절도범을 붙잡았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달 말 충북 청주에서 승객 B(19)씨를 태우고 약 50㎞ 떨어진 대전 동구로 이동했다.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B씨는 ‘돈이 없다’며 요금을 지불하지 못했고, 돈을 빌리기 위해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전경찰청이 공개한 당시 택시 내부 블랙박스에 따르면 B씨는 전화통화를 하며 “어, 나 지금 택시비가 5만5000원인데 미터기 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나 지금 택시 안이야”라고 말했다.
그는 통화를 이어가면서 “나 금 들고튀었어” “안 잡혔는데? 지금 3일짼데?”라고도 말했다. 택시기사 A씨는 통화내용을 듣고 “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통화 내용이 수상하다”며 경찰에 문자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즉시 출동했다. B씨는 A씨에게 “아는 형에게 돈을 받아 계좌로 보내주겠다. 몇 만원 더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B씨의 모습이 수상하다고 판단해 “핸드폰 충전도 하고 다른 지인에게 택시 요금도 부탁해보자”며 지구대로 임의동행 했다.
경찰은 택시 출발지였던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조회했고 며칠 전 금은방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B씨가 30돈짜리 금팔찌와 5돈짜리 금반지를 훔쳐 도주한 범인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B씨를 체포했다.
이후 B씨는 관할 경찰서로 인계됐다. B씨는 앞서 검거된 공범들과 함께 절도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