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5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 경찰에 구조됐다.
13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모(57) 씨의 가족에게서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연락 두절 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씨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가 소유한 핸드폰의 위치를 추적해 관악산 등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관악산 인근 남현파출소와 공조해 수색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가 발견된 곳은 관악산 중턱 인적이 드문 곳으로, 발견 당시 음주 상태로 신변을 비관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 씨를 가족에게 인계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산과 인접해 있는 경찰서의 경우 유사한 신고가 종종 들어온다"며 “해당 사건은 수사 종결한 상태”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