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탁을 받고 암호화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 대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A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테라 관련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B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A 씨가 티몬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홍보해달라는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이자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의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A 씨가 받은 루나 코인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 대표 측은 사업 초기부터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로 결제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티몬 등 업체에 뒷돈을 주고 가까운 시일 내에 안전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단성한 합수단장은 이달 초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를 요청하기 위해 세르비아로 직접 가 세르비아 현지 수사당국에 권 대표 검거를 위한 수사 공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 9월 세르비아로 도주했다.
합수단은 관련 불법 로비를 받은 은행 등 금융권과 거래소 상장 과정 등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