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받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4대강 관련 국정원 문건과 관련 메모 등에 증거나 증거력이 없다고 본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문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자료 등은 피고인(박 시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전문증거여서 증거가 될 수 없고 관련자의 직접 진술이나 당시 업무수첩, 영상물 등 직접 증거는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2021년 4·7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와 언론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지검은 수사 후 박 시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증거 및 증거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은 정치공세이자 선거공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온갖 가짜뉴스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4·7 재보선과 같은 선거캠페인은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