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란물, 1시간에 6000원입니다"…불법 영업 PC방 업주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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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에서 PC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음란물을 제공한 업주가 불구속 입건됐다.



14일 일산 동부경찰서는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55·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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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성인 전용 PC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서버에 저장된 음란물을 제공하고 시간당 6000원을 받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01년 전화방을 시작으로 비디오 방 등으로 업장 형태를 바꾸며 최근까지 영업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음란 동영상 15만8000건이 담긴 하드디스크 등을 발견했다.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향후 조사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면 성폭력 처벌법으로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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