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기자의 직장맘 백과사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주휴수당 지급되나?

근로 형태 상관없이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주어져

결근 등의 사유 없다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어

주중 근무 없이 배우자 출산휴가 모두 쓴다면 주휴수당 없어

이미지=이미지투데이이미지=이미지투데이




#김 씨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예정인 직장대디다. 김 씨는 현재 주 5일 40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총 10일 사용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총 2주에 걸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셈이 된다. 김 씨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이 기간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 출산휴가를 앞두고 김 씨처럼 주휴수당과 관련된 고민을 하는 경우 분이 있을 듯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휴가이므로 출근으로 봐야 해 결근 등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물론 예외도 있다. 만약 주의 전체를 배우자 출산휴가로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중 3일을 통상 근무하고 2일을 배우자 출산휴가로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을 받는 게 맞다. 반면 주 5일 근무 중 5일을 모두 배우자 출산휴가로 썼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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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배우자가 출산 전후 시기에 있는 노동자라면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노동자가 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더라도 사업주는 10일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중 휴일 등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포함되면 해당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근로일수만 고려해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줘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을 원한다면 90일 이내에 일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자료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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