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혼외자 호적에 올린 남편…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명백한 외도 행위…재산분할 가능·위자료 금액 높아져

상간행위 10년 넘었다면 상간자에 위자료 청구 어려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40년 넘게 부부 생활을 이어온 남편이 불륜을 통해 낳은 혼외자를 호적에 올려놓고 잠적해버렸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를 올려놓고 연락을 끊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는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1980년에 남편과 만나 40년 넘게 부부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다 남편의 지방 발령으로 5년 동안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됐는데, 주말부부 생활이 끝나갈 무렵 지역주민센터로부터 “다둥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 혜택을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A씨 자녀들은 이미 30세가 넘었기에 처음에는 잘못 걸려 온 전화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 이름이 일치했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보니 거기에는 최근 태어난 아기가 자녀로 등재돼 있었다고 한다.

이를 확인한 A씨는 남편을 추궁했지만 남편은 “지인의 부탁으로 아이를 잠시 자녀로 등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일이 있고 난 뒤 남편은 달라졌다.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잠시 들어와도 대출이나 채무 등 돈 이야기만 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집마저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남편은 그대로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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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집을 나와 아들 집으로 간 A씨는 혹시 몰라 다시 확인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또 다른 아기가 자녀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남편 계좌에서 과거 어떤 여자에게 1억 넘게 돈이 간 흔적도 발견했다.

A씨는 “혼외자를 호적에 올린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 여자에게 준 1억 원에 대한 소유권 주장과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김미루 변호사는 “부부는 상대 신분증이나 기본 서류 도장까지 쉽게 가져올 수 있어 일방이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다”며 “출생신고가 이뤄졌다면 그 자녀가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명백한 판결문이 있어야 취소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혼하더라도 알 수 없는 자녀가 등록된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자녀를 호적에 올렸다는 것은 부양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자녀에게 상속권까지 준다는 의미이기에, 아내가 출산하지도 않은 자녀를 호적에 올렸다는 것은 명백한 외도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있으며, 외도 행위로 인하여 혼외자까지 낳은 사정이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이 통상적인 것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1억 원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어렵다고 봤다. 그는 “아무리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 계좌에서 어떤 여자에게 지급된 돈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어렵다”면서도 “외도 상대에게 준 돈이 남편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해 그 돈이 남편 재산으로 포함된다면, 재산분할을 통해 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외도 증거로서 자녀 2명을 낳았기에 해당 여성은 상간자이다. 당연히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상간 행위가 10년이 넘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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