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급식에 모기약 넣은 전 유치원 교사 '징역 4년' 중형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

10년간 아동관리기관 취업제한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건율 기자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건율 기자




유치원 급식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아 교사에 대해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이날 특수 상해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 관리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료의 약과 음식, 유치원 원아의 급식에 주방 세제 등 유해 성분을 넣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고 아동조차 대상이 됐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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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의 한 병설 유치원 복도에서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동료 교사들의 약통이나 텀블러 등에도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고 초콜릿에 세제 가루를 묻혀 유치원 원생에게 먹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데다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 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액체가 맹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해당 액체는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로 확인됐다. 계면활성제는 화장품·세제·샴푸 등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이다. A 씨 측은 2021년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해로운 가루나 세제와 같은 이물질을 넣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최후 변론에서도 “교사로서, 엄마로서 해가 되는 일은 맹세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당초 구속됐던 그는 2021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한다고 밝혔다.


이건율 기자·박정현 견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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