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파제 비리' 삼성물산 前직원 두번째 영장기각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방어권 보장 필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이건율 기자서울남부지방법원. 이건율 기자




방파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전 직원의 구속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삼성물산 직원 조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편취 여부와 금액, 피의자의 공모와 가담 범위 등에 관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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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조 씨는 2013년 삼성물산이 해양수산부에서 수주한 전남 가거도 일대 방파제 건설사업을 하면서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부풀려 예산 100억 원 가량을 챙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조 씨는 삼성물산에서 퇴사한 상태다.

검찰은 앞서 조씨와 현직 삼성물산 임원, 공사 감리설계사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6일 모두 기각됐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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