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4895억 배임' 혐의 등 적용

위례·대장동 '비밀 이용' 혐의

성남FC 후원금 '133억 뇌물죄'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위례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던 2021년 9월 이후 약 1년 5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검찰은 이 대표에게 4895억 원의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차액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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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4년 8월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 등과 함께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시행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속한 위례자산관리를 시행자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적용했다. 민간업체들은 위례신도시 사업으로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

서울중앙지검은 성남지청 형사3부에서 수사했던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혐의를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프로젝트 등에게 성남FC에 총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FC가 뇌물이 아닌 기부를 받는 것처럼 보이게끔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이 곳에 기업들이 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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