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공정위·금감원 "금융사, 불공정약관 개선 필요"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 위한 관계기관 공동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불공정 약관을 개선해 줄것을 주문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자체 심사역량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공정위, 금감원 관계자와 함께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금융협회와 국민은행 등 6개 은행, 신한카드 등 4개 카드사, 저축은행 2곳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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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정위와 금감원은 약관심사기준과 주요 시정 사례를 설명하면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 방지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약관법과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그간 금융 분야 약관에 대해 지적된 불공정 유형 등을 설명하면서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약관 관련 최근의 제·개정 사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 등에 대한 주요 시정 사례를 안내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날 금융협회·금융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약관심사 업무 관련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금융업계는 실무상 사전신고·사후보고 해당 여부 판단의 어려움과 빈번한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와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 후속 조치로서 오는 23일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약관업무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관심사 실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업무에 반영해 약관심사 관련 이슈를 신속히 해소하고 금융회사의 신상품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와의 소통 강화 등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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