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체포동의안 이르면 28일 표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與·정의당 등 다모아도 122표 그쳐

민주 28표 이탈해야 체포안 가결

표단속 나선 李, 대면호소에 편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늦어도 3월 국회에서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검찰 독재 정권이 검찰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민주당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고 친전을 보내는 등 ‘표 단속’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하며 법안 처리를 위해 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보고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절차를 마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다시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이 이 기간 내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72시간이 경과한 직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은 표결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월 임시국회가 28일까지인 데다 앞선 여야 합의에서 필요할 경우 28일 추가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구두 합의해서다. 28일 본회의가 무산된다 해도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표결을 더 미룰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3월 임시국회를 거부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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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져도 가결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의 표를 모두 모아도 122표뿐이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28표를 더 모아야 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확신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이 대표 측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3일 한 라디오(BBS) 방송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비치는 의원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당내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의결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표결 자체는 의원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 대표 본인이 직접 표 단속에 나섰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며칠 전부터 비명계 의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다음 주께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가 스스로 입장을 의원들에게 공유할 것”이라며 “이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도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헌정 사상 첫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총 64건으로 이 가운데 16건이 가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이상직(무소속)·정정순(민주당)·정찬민(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가결됐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6000만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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