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은행은 공적기구" 전방위 압박에 국회도 나섰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은행법 제1조에 은행의 공공성 명시

"구제금융 비용 전국민이 부담하는 공공재"







은행의 공적 역할과 그 범위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법에 은행의 ‘공공성’을 명시한 법안이 여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됐다. 최종 통과 여부를 떠나 은행에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한 상징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법 제1조(목적)에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구자근·김성원·김형동·박대수·윤창현·이명수·이인선·전봉민·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이은 고금리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은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두고 1조 원대 성과급 보상까지 이뤄져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특히 은행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 비용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등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제한, 점포 폐쇄 등의 사례와 같이 사회적 책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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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런 상황에서 은행의 수익을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상생 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확충에 쓰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정부의 인가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신용 창출’의 특권이 있고 일반기업의 채권자와 달리 예금자인 일반 국민을 채권자집단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핵심인 자금공급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은행의 공공성을 현행법의 목적에 명시함으로써 은행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향성을 분명히 하고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적 활동을 확대하도록 해 통합적인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이어 은행의 ‘돈잔치’를 비판하며 상생 금융, 공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데 발을 맞춘 행보이기도 하다. 급기야 윤 대통령은 전날 “은행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은행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질타까지 쏟아냈었다. 실제로 국내 은행 총자산의 70%, 원화 예수금의 90% 이상을 5대 은행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은행의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은행권에 경쟁을 촉진하고 사회공헌을 활성화하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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