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인플루언서인 30대 여성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마약을 건넨 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몰래 마약을 넣은 전자담배를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건넨 전자담배를 두 모금 피웠다가 통증을 느끼고 정신을 잃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는 2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SNS 인플루언서로, A씨는 팬이라며 접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에도 B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A씨를 만났다.
B씨는 “(전자담배를 흡입했을 때) 숨이 안 쉬어지면서, 그냥 죽는 게 더 편하겠다는 고통을 계속 받으면서 기절했다”고 KBS에 말했다. 이어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었고 등이 찢어지고 온몸에 다 멍이 들어 있는 상태였다. 치마는 올려져 있었다”라고 부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자담배에 마약을 탔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간이키트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성폭행이 의심된다는 B씨의 진술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