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정부, 기술탈취 손해배상 3배→5배 상향 추진

기술침해 사건, 부처간 협업체계도 강화






정부가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해액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검경, 국가정보원 등 정부 각 부처·기관 간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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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중기부에 따르면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대해 현재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한 것을 최대 5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3배 징벌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정위 역시 하도급법상의 손해배상 배수를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기술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해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사건에 대해 행정조사 및 기술분쟁조정을 담당하고, 공정위와 특허청은 기술유용·아이디어 침해 등에 대한 별도 조사를 벌이곤 한다. 또 경찰에 형사 고소하면 별도 수사가 진행된다.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국정원이 나서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정 기술침해 사건에 대해 여러 부처와 기관이 별도의 조사와 수사를 진행될 경우가 많아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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