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윤미향 횡령' 1500만원 벌금형에 항소…"법리 모순"

1심 재판부 "윤미향 '1억 횡령' 혐의 중 1700만원 유죄"

"'불법 유용 고의성 인정된다'면서도 정당 사용 가능성"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증거와 법리,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다.

16일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검찰이 횡령혐의로 기소한 1억 37만 원 중 1718만 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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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일부 무죄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1심 재판부는 “자금 사용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추정·판단된다”면서도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선 “정대협 활동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추정됐는데도 정대협 활동에 사용했을 가능성만으로 무죄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 관련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부금품모집·사용법의 입법 취지와 기존 판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후원금 모집이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 후원회원을 상대로 이뤄져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기부금품 모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후원금을 낸 상당수가 일시적인 후원자로 이들은 후원회원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또 박물관 관련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와 안성쉼터 관련 혐의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또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것을 두고서도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라며 불복했다. 법원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의 횡령죄의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4개월∼1년 4개월’인데, 별다른 감경 사유가 없는 윤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양형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정대협 자금 1억 37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상근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정부와 서울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40억 원을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 또 위안부 쉼터인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정대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안성쉼터를 허가 없이 숙박업소로 사용해 902만 원의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윤 의원도 검찰 항소에 맞서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에 대해 17일 항소할 예정이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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