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출퇴근 서울 지하철역에 공유 킥보드 방치하면 즉시 견인

서울시 공유 PM 제도 개선안 발표

시민 설문조사 바탕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시간당 속도 25㎞→20㎞로 조정 요청

지하철역·차도 등 장소 견인 관리 강화

사업자 신고제→신고제 법 개정 건의





서울시가 도로 안전을 위해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와 같은 공유 개인형이동장치(PM)의 주행 속도를 낮추도록 업계에 요청한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등 특정 구역의 무단 주차는 즉시 견인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유 PM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유 PM 업체 스윙은 지난 8일부터 최고 속도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분당 이용 요금은 시속 25㎞인 경우 250원, 20㎞는 200원, 15㎞는 150원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이용자의 저속 주행을 유도할 수 있는 차등 요금제 도입을 다른 업체에도 요청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무단 주차에 대해 즉시 견인 조치가 이뤄지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의 장소는 보도와 구분된 차도,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점자블록 5가지다. 업체에서 무면허 이용자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견인구역에서 1시간 유예하는 제도도 폐지한다. 현재는 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 대책 마련을 전제로 보도와 구분된 차도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즉시견인구역에 대해 평일 출퇴근 시간대 외에는 1시간의 수거 시간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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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 주행 등 법규 위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나아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공유 PM 대여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행 신고제에서는 업체의 자격 요건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점검이나 벌칙 부여가 불가능하다. 법률 개정을 통해 공유 PM 업체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벌금 부과나 등록 취소와 같은 벌칙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의 대책으로 업체의 안전모 비치, 주차장 확보·운영, 기기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부착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용자에 대해서는 보호 장구 착용,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주차, 도로교통법 준수 등의 의무를 추가한다.

시가 이달 1∼5일 서울시민 28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9.8%의 응답자가 '공유 PM의 보도 통행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89.1%는 'PM의 무단방치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95.9%는 '이로 인해 불편을 느꼈다'고 했다. 공유 PM의 무단방치 해결책으로는 '견인제도 강화'가 60.6%(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고, '업체의 관리능력 강화'가 45.4%로 뒤를 이었다. 공유 PM의 문제점은 '이용자의 인식 부족'(60.6%), '무단주차 방치'(58.2%), '무면허 이용자'(55.2%)로 나타났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안전한 공유 PM 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만큼 국회도 조속히 관련 법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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