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인천지하철 2호선에서 여성 역무원을 따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여성 역무원은 혼자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40대 A씨(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자정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인천지하철 2호선 마전역에서 여성 역무원 B씨를 따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있던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A씨 휴대전화에 촬영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당시 사건 현장에는 다른 역무원 없이 B씨 혼자 근무하고 있었으며, 사회복무요원 1명만 따로 배치돼 있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천교통공사 노조는 B씨가 야간에 홀로 근무하던 중 피해를 봤다며 인력을 늘려 2인 1조 근무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가 지난해 작성한 인력현황을 보면 1㎞당 인천교통공사 인력은 35.49명이었다. 이는 도시철도가 있는 서울(66.7명), 부산(50.98명), 대구(4084명), 광주(44.98명), 대전(46.59명)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적은 숫자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인력으로는 역무원들이 야간에 1인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