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호그룹 자료삭제 청탁' 임원·공정위 전 직원 1심 실형

회사 불리한 자료삭제 청탁하고 금품·향응 제공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달라며 돈을 건넨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씨에게 돈을 받고 자료를 삭제한 전 공정위 직원 송모씨에겐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417만8000원의 추징 명령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송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이 참작돼 법정 구속은 면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로 일하던 윤씨는 2014∼2018년 송씨에게 회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417만8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윤씨는 회삿돈 1억여원을 빼돌림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업무를 맡고 있던 송씨가 삭제한 자료에는 당시 형사 고발돼 수사를 받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현장 조사와 단속 일정을 윤씨에게 사전에 흘려준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에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윤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씨는 박 전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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