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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도 우울한데 공시위반까지 악재 겹친 대웅제약

'톡신 분쟁' 민사 1심 판결 공시 직후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송가액 변경·판결문 지연 공시 지적

대웅 측 적극 반박에도 후속 논란 가중

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 제공=대웅제약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 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069620)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관련 민사 1심 패배와 함께 판결 결과를 공시하는 과정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되는 수모를 연달아 겪게 됐다. 벌금 또는 1일 매매거래 정지의 징계를 막기 위해 심의 과정에 대웅(003090)제약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인용으로 법정 분쟁 1라운드는 마무리된 가운데, 뒤이은 공시위반 처리가 여론이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쏠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 15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내려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대웅제약을 불성실공시법안으로 지정예고한 사유는 두 가지다. 지난해 9월 22일 메디톡스(086900)와의 민사소송에서 큰폭으로 오른 소송가액에 대해 지연 공시했다는 것과 지난 15일 민사 1심 판결 결과를 공시하기에 앞서 보도자료로 먼저 배포해 공정공시를 불이행했다는 것이다. 향후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여부와 부과 벌점, 공시위반제재금 등이 결정된다.

지난 15일 대웅제약에 내려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공시 내용 캡쳐. 자료 제공=금융감독원지난 15일 대웅제약에 내려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공시 내용 캡쳐.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두 가지 공시불이행 사항 모두 지난 10일 내려진 민사 소송 판결을 15일 대웅제약이 판결문에 대한 공시와 보도자료 배포를 하면서 벌어졌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공시 지연에 있어 법원은 지난해 9월 22일 소송가액이 기존 1억 1000만 원에서 메디톡스의 변경 요청에 따라 501억 원으로 변경했다. 배상액이 약 50배가 늘어나며 해당 내용은 의무 공시 사항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5개월 가까이 지나 판결이 내려지고서야 뒤늦게 고액의 법적 분쟁 사안을 공시했다는 게 거래소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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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웅제약 관계자는 "소송가액이 늘어난 부분은 전달이 늦어져 바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더구나 소송가액을 변경한 주최는 메디톡스이기 때문에 당사에게만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본지에서는 지난해 10월 31일자에 '판커진 보톡스 소송전...손배액 11억서 500억으로'라는 기사를 보도했고, 해당 기사 취재 과정에서 대웅제약 측도 늘어난 소송액을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10월 31일자(온라인 10월 30일)로 보도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민사 1심 소송가액 변경 관련 기사. 서울경제DB2022년 10월 31일자(온라인 10월 30일)로 보도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민사 1심 소송가액 변경 관련 기사. 서울경제DB


판결문에 대한 투자판단 관련 소송 등의 판결·결정 공시를 보도자료보다 늦게했다는 공정공시불이행에 대해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대웅제약이 지난 15일 판결문 내용을 분석했다는 보도자료를 당일 오후 2시 33분경 배포했고, 해당 내용의 공시는 한 시간 이상 더 늦은 3시 57분쯤 소송 결정 공시를 냈다. 통상 판결문 송달 후 24시간 이내에 공시부터 해야 하는데, 수시 공시 의무사항을 어기고 보도자료부터 배포했다는 게 거래소 측의 지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모든 내용이 공개된 판결문 원본을 현시점에도 송달받지는 못했다"며 "당시에서는 변호사 등의 동의로 온라인을 통해 비공개 정보가 가려진 주요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며 파악된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가 방어를 위해서 당일 장마감 전에 판결문 열람 내용과 집행정지 신청 보도자료를 긴급해 배포했다는 업계 시선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대웅제약 측은 반박했다.

이처럼 거래소가 제시한 두 위반 사안에 대웅제약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어느정도 벌금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까지 내려질 수 있을지 예단이 어렵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다만, 민사 1심 결과에 대한 논란에 이어 공시 위반 논란까지 떠안았다는 점에서 대웅제약의 '톡신 분쟁' 부담 가중은 불가피하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 15일 신청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인용돼 당분간은 법적 제약 없이 정상적인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메디톡스 본사 전경. 사진 제공=메디톡스메디톡스 본사 전경. 사진 제공=메디톡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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