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협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대의원 242명 중 166명이 이날 총회에 참석한 가운데 비대위 구성 안건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99표, 반대 68표가 나왔다.
간호사 업무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은 지난 2021년 3월 국회에 제출돼, 지난해 5월 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 직역들의 반대가 심해 법사위에 8개월 넘게 계류돼 있었는데, 지난 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급반전을 맞았다. 의협을 필두로 보건의료직역 13개 단체는 간호법 제정이 특정 직역만을 위한 입법 과잉일 뿐 아니라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반면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구장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허용하는 ‘의사면허취소법’도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함께 지정돼 의협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의협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 내 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이 확정되면서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의료직역 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오는 26일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회 통과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쟁 의지를 시험하거나 꺾으려 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주도한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투쟁선포식을 통해 선거를 통해 반드시 응징하고 정치 후원과 정책 협력 중단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