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에서 난투극을 벌이고 소위 ‘전면전’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싸움을 벌이려고 하던 폭력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B(30)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국제PJ파 조직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갈등을 빚고 있는 충장OB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행위를 위해 지난 1월 27일 새벽 도심에 조직원 20여명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이날 자정께 광주 서구 술집에서 충장OB파 2명이 국제PJ파 5명에게 구타당하는 사건이었다. 이를 알게 된 충장OB파 조직원들은 당사자 한 명을 심하게 폭행한 뒤 다른 당사자들의 사과를 원한다며 A씨를 찾아갔다.
하지만 충장OB파 조직원들은 A씨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조직원을 숨겨놨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A씨를 폭행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국제PJ파 조직원들을 규합하라고 지시했고 이들은 차량 7대에 나눠타고 쇠 파이프 등을 휴대한 채 상대 조직원들을 찾아 나섰다. 두 조직은 광주 광산구의 한 유원지에 집결해 전면전을 준비했으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 이후 해산했다.
검찰은 당일 가담자는 물론 범죄단체 활동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해 양쪽 조직원 총 37명을 기소하고 도주 중인 1명에게 지명수배를 내렸다. 미성년자 6명은 소년부 사건으로 송치했다.
이 중 술집에서 난투극을 벌인 7명은 지난해 각각 징역 10개월∼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싸움이 날 경우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범죄단체에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후배 조직원을 보호하려고 중재하려다가 집단 폭행을 당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