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월 근무시간 동료의 20%도 안돼…法 "해고 정당"

택시 기사 불성실 근로로 해고

중노위 등에선 ‘부당 해고’ 판정

“다른 근로자 박탈감 느꼈을 듯”


한 달 근무시간이 동료 평균의 20%에도 미치지 못한 택시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 택시 회사가 “B씨 해고를 취소하게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은 무효”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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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이 90명 규모인 A사는 2020년 11월 택시 기사 B씨를 불성실 근로, 업무상 지시 위반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다. A사는 B씨가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 근무한 횟수와 운송 수입이 부족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하고 시말서 제출을 명령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해고했다며 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해고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며 A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월 평균 운행시간은 전체 근로자의 평균 운행 시간과 비교할 때 2020년 9월에는 44.24%, 그해 10월에는 17.11%에 불과했다"며 "다른 근로자들이 참가인의 업무량에 박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운행 시간이 전체 평균의 60%를 넘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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