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세종시, 올해도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나선다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추진…월 최대 20만원 10개월 지원

오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세종시청세종시청




세종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도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시는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요건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85㎡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면 된다.

관련기사



올해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연령대를 기존 만 19~34세 이하에서 만 19~39세 이하로 범위를 넓히고 직업조건도 공무원, 사립교직원 등이 제외됐던 것을 폐지했다. 6개월을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했던 거주 조건도 없앴다.

신청은 오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이며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청년희망내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총 100명이며 자격검증을 거쳐 3월말쯤 대상자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오는 4월부터 지급된다.

안효철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 주거지원 문턱을 낮추고자 올해는 연령, 직업조건 및 거주기간의 자격을 완화했다”며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