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가세로 태안군수, “부남호 수상태양광 사업 즉각 중단 필요”

20일 긴급 기자회견, 사업자의 사업 철회 및 충남도 대책 마련 촉구

가세로 태안군수가 부남호 수상태양광 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태안군가세로 태안군수가 부남호 수상태양광 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태안군




가세로 태안군수가 부남호 일원에서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가 군수는 2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부남호(B지구)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허가 출원 사업자의 사업 철회와 충남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사업은 부남호 약 236만8900㎡ 면적에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허가를 출원했다. 서산시 관할구역이지만 동일 수역에 속해 있어 태안지역 부남호의 수질 악영향 및 이에 따른 환경피해도 군민에 전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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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남호는 현재 태양광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주변 생활 오수가 유입되면서 수질이 6등급으로 매우 나빠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역으로 알려져 있다. 태양광이 설치될 경우 수생식물 및 어류 등에 악영향을 주고 녹조 발생, 관광형 기업도시에 대한 이미지 손상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가 군수의 설명이다.

또한 서산시 주민들도 간월호 및 AB지구 농지 전체의 발전소 잠식 우려와 생태관광지역 보존 필요성 등으로 난색을 표하는 등 주민 수용성이 없어 서산시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 군수는 “2020년 12월 17일 태안·서산 지역 어민과 태안군·서산시·충남도가 체결한 ‘부남호 역간척 추진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상기해야 한다”며 “이 사업의 중단을 위해 즉각적인 특단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가세로 군수는 “사업구역이 행정구역상 서산시에 속하지만 우리지역과 연접한 곳으로 특히 우리 관할의 수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남호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안군의 동의와 지역 주민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결과도 도출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안=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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