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표 써라” 회사 간부가 반복 통보…대법 “부당 해고”

“사측, 서면 해고 통지 없었으나

묵시적 의사에 의한 해고 해당”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회사 간부로부터 반복적으로 “사표 쓰라”는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회사가 장기간 방치했다면 묵시적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2020년 1월 한 전세버스회사에 입사한 A씨는 주어진 업무를 두 차례 무단으로 이행하지 않아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사표 쓰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관리팀장의 사표 언급이 반복되자 “해고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관리팀장은 “그렇다. 사표 쓰고 가라”고 답했다. A씨는 이튿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회사는 3개월 만에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복귀하고자 한다면 즉시 근무할 수 있다”면서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 근무 독촉’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회사에 부당해고 인정과 사과를 요구한데 이어 무단 결근한 3개월치의 임금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관리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사표 쓰라”는 발언은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라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사표 쓰고 나가라’는 말을 반복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며 부당해고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고는 묵시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다”며 “묵시적 의사 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해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서면으로 해고 사유 등을 통지한 적은 없으나 서면 통지는 해고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일 뿐 의사 표시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취지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